매일신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한 60대 '갑질 주민' 불구속 입건

막말, 폭행에 반성문 작성까지 요구
상습 괴롭힘 '동네 조폭'으로 처벌할 수도

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막말과 폭행을 한 데다 무릎을 꿇리고 반성문 작성까지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사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B(51)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목을 쥐고 흔들어 얼굴과 어깨에 전치 2주 상당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웃에게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이웃을 제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직원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등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괴롭힘 등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 갑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일삼을 경우 '동네 조폭'으로 보아 엄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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