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정 후보자는 2005년 11월 17∼18일, 유 후보자는 2006년 2월 7∼8일 각각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틀' 청문회 진행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이틀' 청문회가 4번 있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3월 13∼14일 열렸는데, 13일에 집중 질의가 이뤄졌고 14일에는 참고인 심문을 했다. 2013년 3월 18∼19일 이틀간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첫날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인신상문제만 다룬 공개회의만 열고 둘째 날 비공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11월 12일 열렸는데,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가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2013년 3월 8일 개최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해 결과적으로 '이틀' 청문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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