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자신의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낚시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상 낚시를 시켜준 포항에 있는 낚시가게 사장 A씨(52세)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레저보트를 이용해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게 될 경우 제반 법령에 따른 안전 시설물들이 미비하고, 출입항 신고 의무가 없어 승선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해 불법낚시를 금하고 있다.
이는 소형 보트를 이용해 심야시간대에 입출항하다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해경의 수사 결과 검거된 A씨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자신의 소유 레저보트에 낚시객들을 승선시켜 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고 새벽시간대에 입항하는 등 단속을 피해 은밀히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불법 미신고 낚시어선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낚시 이용객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낚시어선 이용 시 신고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