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자신의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낚시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상 낚시를 시켜준 포항에 있는 낚시가게 사장 A씨(52세)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레저보트를 이용해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게 될 경우 제반 법령에 따른 안전 시설물들이 미비하고, 출입항 신고 의무가 없어 승선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해 불법낚시를 금하고 있다.
이는 소형 보트를 이용해 심야시간대에 입출항하다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해경의 수사 결과 검거된 A씨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자신의 소유 레저보트에 낚시객들을 승선시켜 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고 새벽시간대에 입항하는 등 단속을 피해 은밀히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불법 미신고 낚시어선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낚시 이용객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낚시어선 이용 시 신고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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