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사면·복권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형량이 더 불어나는 것은 물론, 재구속 가능성까지 생겼다.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이 위법하다며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있다.
이 부회장과 관련,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 구입액(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대법원은 뇌물로 봤다.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최 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역시 뇌물 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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