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9일 앞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벽돌로 차량을 내리친 혐의(특수협박)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앞차가 느리게 운행한데 불만을 품고 택시에서 내린 뒤 길에 있던 벽돌로 앞차를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조수석 유리에 금만 갔을 뿐 깨지지는 않아 운전자 B(19)씨가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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