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 23분쯤 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6만원만 도와달라"며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 등 2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모두 17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다른 남자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에도 SNS를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4개월 동안 62차례에 걸쳐 48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