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염 속 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업체 법인도 벌금형…재판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폭염 속 옥외 건설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건설업체 법인에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4시쯤 대구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온열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폭염 경보가 발효된 데다 작업지점 온도도 섭씨 42℃에 달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업주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시간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