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염 속 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건설업체 법인도 벌금형…재판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폭염 속 옥외 건설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건설업체 법인에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4시쯤 대구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온열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폭염 경보가 발효된 데다 작업지점 온도도 섭씨 42℃에 달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업주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시간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