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된 특정 후보자 대신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했던 후보자의 지인들도 무더기로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A조합장 후보의 지인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법정 구속형을 선고했다.
A후보자의 지인인 전 상주시청 사무관 B씨와 C씨는 징역 8개월, 다른 지인인 D씨와 E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주는 등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후보자의 친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인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16명의 조합원에겐 각 벌금 30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A후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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