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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원룸 주차장 규제 강화안 확정... 연말까지 면적 구분없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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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구·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대구 중구 현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 중구 현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가 전용면적 30㎡ 이하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5대에서 1대로 강화(매일신문 8월 26일 자 1면)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대구시내에서 소형 다가구 주택(원룸)을 짓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수익성 급락 등을 우려하는 건설업계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말부터 원룸 주차장 규제 강화를 추진해 온 대구시는 "지난달 구·군과 한 차례 회의를 거친 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견 합치를 이뤘다"라며 "추석 전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대구시의 전용면적 30㎡ 이하 소형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0.5대다. 대구시는 해당 기준을 면적 구분없이 1대로 강화할 계획이다.

건물 주차장 규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 담당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조례로 정한다. 전국적으로는 울산과 인천 등이 가구당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애초 구·군별로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했으나 최근 법제처가 구·군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하면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8개 구·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상정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난립하는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인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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