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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대부분 상위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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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헤택이 소득 높은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 한 무료급식소에서 줄을 선 어르신들. 매일신문DB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헤택이 소득 높은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 한 무료급식소에서 줄을 선 어르신들. 매일신문DB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연간 3천억원을 들여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이 취약층 대신 이른바 '부자 노인'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와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가입자 중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만 따로 보면 이들을 위한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차이는 소득 상위일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한 반면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였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로 거의 들지 않았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427만 명, 계좌 수는 804만 좌다.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연 3천206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보고 연봉과 사업소득까지도 고려해 가입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정부가 저축·자산형성 지원을 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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