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3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고의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택시와 나란히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도 6차로 도로 한가운데서 달리던 중 급제동했으며, 피해자 택시가 주행 중인 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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