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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대잠동 주민들 "양학공원 아파트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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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공원 아파트 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10일 포항시청서 기자회견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항 남구 대잠동 대잠센트럴하이츠 주민들이 양학공원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항 남구 대잠동 대잠센트럴하이츠 주민들이 양학공원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주민들로 구성된 양학공원 아파트 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는 양학공원 아파트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도시공원 일몰제를 이유로 양학공원에 2천8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도심 숲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시민청원을 통해 포항시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물었지만 무성의한 답변만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포항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양학·대잠동 일대 양학공원 94만2천여㎡의 땅을 민간이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세창과 삼구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매입 부지의 80%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을 계획이다.

비대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도 석연찮은 점이 많다.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공원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청회 과정도 명확히 밝혀달라"고 포항시에 요구하는 한편 "포항시의 녹지 파괴 행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양학공원 민간공원 사업은 대다수 시민이 찬성하고 있지만 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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