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명품 시계 수억원어치를 밀수한 A(38) 씨와 B(38)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거나 손가방에 넣어서 가져오는 수법으로 시계 3개를 밀수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대구세관이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A씨는 홍콩, 일본 등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12개를 밀수해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나 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이들은 200만원이 넘는 고가 시계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환전한 현금으로 시계를 구입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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