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최성필)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로 경북 안동 A조합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의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까지 구성해 조합원에 수억원 특혜를 제공한 것을 지적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조합은 조합원 자격상실 기간이 1년이지만, 이사회에서 '3년 이상 (해당 업종)미 종사자'로 제한해 무자격 조합원 426명 중 213명만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무자격 조합원들이 출자 배당금과 별도로 2017년에는 9천여만원 이상, 지난해에는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