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 교육해오던 A씨는 2016년 1월 한 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해 동안 허위 지원자 명의로 지급된 훈련비 등 2천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수급한 근로자 훈련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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