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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절 의사 소견서 위조해 휴가, 20대 예비역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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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군 복무 시절 의사 소견서를 위조해 휴가를 다녀온 A(2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한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쯤 대구 한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를 위조해 1주일간 청원 휴가를 다녀온 혐의(근무기피목적 위계, 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질병이 없음에도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소견서를 위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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