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천42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월)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에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천291억원을 부과했으며, 9월 부과분은 주택 1천170억원, 토지 2천254억원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726억원, 수성구 719억원, 북구 492억원, 동구 458억원, 달성군 419억원, 중구 269억원, 서구 217억원, 남구 124억원 등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가 91억원(1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북구 42억원(9.3%), 달성군 41억원(10.9%), 중구 29억원(12.1%) 등의 순이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8.54%), 공동주택가격(6.56%), 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8.82%) 등 각종 고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대구시는 분석했다.
한편 올해 재산세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 모바일로 확대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지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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