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된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날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신청 접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 수협 등 14곳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적용된다. 대출 공급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만 대출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이고, 온라인으로 약정하면 0.1%포인트(p) 추가 금리혜택을 받아 연 1.85%가 된다.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는 항목별로 0.4%p씩, 신혼가구는 0.2%p 금리 우대를 받는다. 금리 하한은 1.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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