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펀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에 대해 16일 늦은 저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이유로 들었다.
조 씨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게 날이 바뀌기 전 발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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