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高2, 소년부로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사건 심리한 결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도 가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A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생인 A군은 지난 5월 6일 오전 3시쯤 경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한 친구(17)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보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A군에 대해 사건 조사 및 심리 절차를 거쳐 가장 가벼운 감호위탁(1호)에서 가장 엄한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등 소년보호 처분 정도를 다시 판단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