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A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생인 A군은 지난 5월 6일 오전 3시쯤 경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한 친구(17)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보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A군에 대해 사건 조사 및 심리 절차를 거쳐 가장 가벼운 감호위탁(1호)에서 가장 엄한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등 소년보호 처분 정도를 다시 판단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입은 손님 제지, 부적절 조치"…대표 명의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