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수년간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경산 자택에서 장모 장례식 부의금을 A씨가 혼자 챙겼다고 아내가 따지는데 분개해 욕설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후 2017년에도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죽기 싫으면 이혼해 달라"며 흉기 끝 부분으로 등을 눌렀고, 올해 2월에는 "한 번만 바람 핀 이야기를 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아내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아내를 수년 동안 폭행·협박하다가 상해까지 입혔고, 자녀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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