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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주·연천 등 중점관리지역 지정… "앞으로 일주일 고비" 방역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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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대응 점검회의 개최… 경기 북부 6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연천군 발병농가 3㎞내 예방적 살처분 조치… 역학조사 결과는 상당 시간 소요될 듯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가운데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이재욱 차관(왼쪽)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가운데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이재욱 차관(왼쪽)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두 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파주·연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파주·연천 등 발생 지역과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특단의 방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국 6천300호 모든 돼지농장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앞으로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각 지자체는 농장별 일일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그 실적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6개 시·군 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한다.

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하도록 함으로써 타 지역 반출을 금지한다.

발병 농가 주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추진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는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500m 내'에서 '3㎞ 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감염 경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파주 농가에 이어 연천 농가 역시 발병을 의심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이 진행 중인 역학조사는 최대 6개월까지 시간이 걸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경로가 확인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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