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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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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 제한 권고에 우수 인재영입 어려움 등이 발목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는 김동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 상정이 보류됐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으로 알려진 이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고 과대 또는 과소 책정으로 공공기관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대구시장 책무를 규정했다.

또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산출액에 7배 이내 보수 기준을 권고하고 공공기관 임원 연봉 범위 실태 조사 및 문화조성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업무 특수성이나 우수 인재영입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은 조례안으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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