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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집회 도중 공무원 넘어뜨린 노조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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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진입 시도하던 중 범행…"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선전국장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8시쯤 대구시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초등돌봄사 근무시간 연장 촉구 파업 결의대회'에서 교육청 직원(25)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건물 내 진입을 시도하자 비상근무 중이던 교육청 교육시설과 소속 직원이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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