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오는 23일 오전 6시 30분부터 도내 돼지와 돼지분뇨의 충청이남 지역 반출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충청이남은 부산, 대구, 울산, 전남, 전북, 경남지역을 말한다.
도는 앞서 지난 18일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 대책으로 돼지와 돼지분뇨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타 시도 반입·반출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경북도 가축방역심의회는 21일, 18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위험 농장이 경기·강원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충청이남 지역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지역의 돼지와 돼지분뇨 반입은 예정대로 제한한다. 충청권은 중간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일부 반출 허용 지역에서 제외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강력한 방역조치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양돈농가에 감사하다"면서 "일부지역 반출만 허용하고 반입은 금지되는 만큼 지금처럼 협조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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