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받았다.
의료기기 경우 통상 1등급은 식약처 신고만으로 판매 가능하지만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등급 이상 의료기기 허가 기간은 6개월 정도이지만, 방사선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는 6개월이 추가 소요돼 모두 1년 이상이 걸렸다.
이에 대구시는 식약청의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판매 가능한 방안을 도입해 방사선 의료기기의 허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로써 신제품이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 제품 1대당 5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와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 등 방사선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까지 대구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고 있다. 앞으로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모두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경진대회 발표 무대에 오른 10건에 대해 최우수 3건, 우수 7건을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로 각각 1억원, 6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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