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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대구지법…법원장이 재판업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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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대비 결원 비율 올해 10%로 급증, 재판 지연 등 시민 불편 초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등 일선 법원들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매년 법관 정원 수는 늘리고 있지만 신규 법관을 채우는 속도는 더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판사들도 전체의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법관 결원율(결원/정원)은 2017년 1%(정원106명·현원105명)에서 지난해 9.1%로 급증했다. 정원은 4명이 늘었지만, 현원은 오히려 5명이 줄어든 탓이다.

대구지법의 결원율은 정원 110명, 현원 100명으로 올해까지도 9.1%(결원 10명)를 유지하고 있다.

법관 결원율이 급증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2017년 4.3%(결원 131명)였던 전국 법관 결원율은 지난해 7.6%(238명)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10.6%(341명)를 넘어섰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 정원은 매년 최소 50명에서 최대 90명까지 늘고 있지만 결원 법관에 대한 선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원 중에서도 휴직·유학·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법관 수가 매년 10% 이상을 기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수는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대구지법의 경우 휴직·유학·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이른바 '비가동 법관'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자 올해 7월부터는 손봉기 지법원장이 직접 파산1단독 재판업무를 맡기로 했다. 법원 행정의 수장인 법원장이 재판 업무까지 함께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 결원 증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그만큼 재판 심리 기간의 지연으로 이어진다"라며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법원은 신속하게 법관 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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