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한 지역농협 본점 조합장 퇴진 요구…"48명 부당하게 조합원 탈퇴"

1일 해당 본점 앞에서 1인시위, 농림부에 탄원서 제출 예정
“조합장 지지 여부에 따라 검증 기준 달라”
조합장 “적법한 절차 의거한 탈퇴, 의혹 사실 아냐”

1일 오전 대구 한 지역농협 본점 앞에서 전 대의원 이재출 씨가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채원영 기자.
1일 오전 대구 한 지역농협 본점 앞에서 전 대의원 이재출 씨가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채원영 기자.

대구 한 지역농협 본점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열렸다. 조합원 수십 명이 부당하게 탈퇴당했다는 주장인데, 조합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1일 오전 대구 한 지역농협 본점 앞에서 전 대의원 이재출(63) 씨가 '조합장이 뭐라고 멋대로인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20여 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이 씨는 "조합원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했지만 탈퇴 했다"며 "조합장 지지 조합원들에게는 느슨한 자격 검증 기준을 적용하고, 반대 조합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와 해당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48명이 무자격자로 분류돼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농협은 매년 선거분쟁 예방 등을 이유로 '농축협 조합원 실태조사'를 벌여 조합원의 자격을 검증한다. 조합원들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농업 경영체등록증이나 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서 등을 제출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고, 조합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시위 현장을 찾은 A(65) 씨도 "영문도 모른 채 탈퇴당했다. 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도 없었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연락이 없다"고 했다.

이 씨는 탈퇴당한 조합원 48명의 서명을 받아 "현지 확인을 해 달라"는 탄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제기된 의혹은 전혀 근거없다"며 "절차대로 자격을 검증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서류 보완에 불응하거나 위장 전입 등의 사유로 조합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해당 농협의 당연 탈퇴 조합원 수가 담당 구역 내에서 가장 많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것만으로 탈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부에서 해당 건을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