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신의 부모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다닌 학생이 3천명이 넘고, 이 중 600여명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와 경북대는 같은 기간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닌 부모 교수의 수가 전국 대학들 중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진 전국 184개 대학 중 163개(88.6%)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 중이었다.
총 2천930명의 교수와 3천93명의 교수 자녀가 같은 대학에 몸담고 있었으며, 이 중 교수 583명과 그들의 자녀 599명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녀 599명 중 376명(62.8%)은 자신의 부모가 강의하는 수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천494명 중에서도 부모의 수업을 들은 학생이 262명(10.5%) 있었다.
특히 영남대는 최근 5년간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닌 부모 교수의 수가 총 171명으로, 조사 대상이었던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같은 학과는 26명, 다른 학과는 145명이었다.
경북대(115명)는 고려대(140명), 성균관대(122명)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이외에 지역에서는 대구대 32명, 동국대 경주캠퍼스 17명, 대구가톨릭대와 경일대 각 4명, 대구예대 3명, 대구한의대 2명 등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자녀 수강 특혜 사건이 불거진 후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 대학에 권고했으나 상당수 대학이 '개정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대학 중 수강생이 자녀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 이행률은 55.1%에 그쳤고, 위반 교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학교도 44.4%에 불과했다.
대구경북 일부 대학의 경우 올해 초부터 각 대학에 교수-자녀간 수강 제한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수강신청 시스템상 제한을 두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전공필수, 교직이수 등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학 본부나 각 대학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수가 시험 출제, 성적 평가 등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고,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정기 실태조사와 대학의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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