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소송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조 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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