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논문 표절·부당 저자 표시…' 최근 5년간 대구경북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34차례 개최

경북대 7건·계명대 6건·영남대 5건·금오공대 4건 등
감봉·경고에 그치는 등 처벌은 미미한 수준

최근 5년간 대구경북 대학에서 논문 부정행위 의혹으로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렸으나, 대부분의 처분이 무혐의나 서면경고·감봉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중에는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거나 폐교된 학교에서 연주회를 했다며 허위로 연구업적자료로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윤리위를 개최했다고 답한 대학은 조사 대상 214곳 중 99곳이었다. 이들 대학에서는 모두 382건의 연구윤리위가 열렸다.

대구경북에선 경북대(7건), 계명대(6건), 영남대(5건), 금오공대(4건), 안동대(3건), 경주대·동양대·위덕대·포항공대(이상 각 2건), 경일대(1건) 등 모두 10개교에서 34건이 개최됐다.

개최 사유로는 교신저자나 제1저자 등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부당 저자 표시'(13건)와 '논문 표절'(12건)이 대부분이었다. 같은 논문을 표지갈이하거나(3건), 연구용역 계약 위반 또는 논문 위조·변조(각 1건) 사례도 있었다.

반면 연구윤리위 결과 실제 징계까지 이어진 건수는 많지 않았다. '해당사항 없음' 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이 아님'으로 결론난 경우가 9건이었다. 여기에는 해당 학생이 자퇴해 처분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밖에 경고 12건, 감봉 8건, 학위취소 3건, 논문 철회 1건 등으로 비교적 처벌은 미미했다.

박 의원은 "금품수수·공금 횡령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현실과 맞지 않은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대학 내부 신고·제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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