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1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돼지, 돼지분뇨의 타 지역 반입·반출 금지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감염 농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돼지와 돼지분뇨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반출은 호남권과 영남권 시도만 가능하다.
소, 돼지 사료도 ASF가 발생한 시도로의 반입·반출을 금지했으며 특히 돼지 사료는 비발생 시도로 가더라도 전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조건에 맞을 때만 허용한다.
이러한 금지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전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면서 "소와 돼지 사육 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따라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ASF 발생 농가와 차량 이동 등으로 역학관계에 있어 내려졌던 영주 경북축산기술연구소의 이동제한 조치는 8일부터 해제됐다.
이로써 도내 양돈농가 중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은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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