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신청사 유치, 과열유치행위 감점 변수 급부상

이번 주중 후보지 신청 접수 공고…7개 평가 항목별 점수 합산 1천점 총점 환산
과열유치행위 최대 30점 감점 적용…"최종 선정에 상당한 영향"

현 대구시 시청 청사 모습. 연합뉴스
현 대구시 시청 청사 모습. 연합뉴스

연말 대구시 신청사 최종 건립지 선정을 앞두고 후보지 유치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이 최종 선정의 상당한 변수로 급부상했다.

대구시 신청사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9차 회의를 통해 이번 주중 신청사 후보지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공고 이후 3주간 구·군별 유치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달 7일에는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유치 희망 구‧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후보지 신청 요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론화위는 후보지 신청 접수 완료 이후 위원회 주관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홍보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 최종 건립지를 결정하는 252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이후 2박 3일간의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각 후보지의 장점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게 한다.

현재 신청사 유치전은 중구(현 청사), 북구(옛 경북도청),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달성군(화원읍) 등 4파전 양상이다.

공론화위는 현재 4개 지자체 이내로 신청할 경우 컷오프 없이 일괄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참여단이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등 지난 11일 확정·발표한 7개 평가 항목을 적용해 항목별 점수를 매기고 합산한 뒤, 총점 1천점 기준으로 환산한다.

총점 환산에서 변수는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이다. 공론화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 제보 43건 가운데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결정했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2건, 북구가 1건이다.

감점 범위는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 2∼3점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 1∼3점 ▷행사·단체 행동 등을 통한 행위 2∼3점 등이다.

공론화위 측은 "시민참여단이 이 같은 범위 내에서 최대 30점까지 감점을 확정해 총점에 반영한다"며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1위와 2위가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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