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지열발전소 시설 점유이전·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포항법원 접수

시설물 함부로 철거하면 추가 지진 우려
정부 상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도 열려
다음달 11일 포항지열발전소 현장 검증, 12월 23일 다음 재판 일정 잡혀

14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14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서류를 내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범대본 관계자는 "지열발전시설 중 수리작업 장비나 시추 장비 등 지열발전시설을 매각·철거할 경우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발생 원인과 유사한 지진으로 주목받는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를 예로 들며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라고 주장해 왔다.

바젤 지열발전소가 시추 장비나 수리작업 등 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1천100t의 물이 남았고,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 지진이 발생해 현재도 철거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지열발전소 매각은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회생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지만, 만에 하나 매각이 인정되면 시설물 철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한 양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발전소 시설물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포항시는 파악하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 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 순환 시스템, 지상 발전 플랜트, 클링 타워, 수변전설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

14일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 배형욱 기자
14일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 배형욱 기자

한편, 이날 포항지진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진행 중인 포항시민과 정부의 소송 '2차 변론기일'도 열렸다.

원고인 범대본 측과 피고인 대한민국, 넥스지오, 포스코 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 출석해 증거 신청과 관련된 입장을 교환했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포항지열발전소 현장검증을 하기로 하고, 다음 재판기일을 12월 23일로 잡았다. 이 소송에는 재산상 손해,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는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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