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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마당'서 9년 간 성매매업소 운영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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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연관 각종 채권 몰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최대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자동차리스 반환채권, 성매매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건물·예금 채권을 몰수했다.

A씨는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혹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소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범죄수익을 모두 매각해 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로 만들어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수익을 매각해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여성 2명에게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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