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Q :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A회사의 대표이사로, A회사와 B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을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며 A회사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채권을 갑의 상속인인 을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B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속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우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인 갑이 체결한 근보증계약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을은 B회사에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이고,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갑이 사망하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의 의무가 생길 것이고, 이후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