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가 24일 가결한 '발달·중증장애인 지원조례'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권은정·이정숙·최영희 구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함께 발의하고 이날 오전 두 건을 자체 심사 후 가결했다.
앞서 정연주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3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도시복지위원회가 두 건을 부결한 바 있다. 정 의원의 조례 준비 부족과 남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상 예산 마련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이번에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이 재발의한 조례안 2건이 정 의원이 8개월 전 발의한 조례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정 의원 발의 조례안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관련 조항을 삭제해 결정적인 예산 부담을 줄였다"며 조례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애초 이 조항은 의무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조례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장애인통합돌봄 선도도시 선정을 기대하는 남구에 꼭 필요한 조례인데 예산을 핑계로 부결됐고, 이번엔 내용을 도둑 맞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은 "남구청이 먼저 조례 제정을 요청해 소관 상임위에서 발의했다"며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 특성상 완전히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조례 내용도 구청장 직무와 의무규정 여부 등 다른 점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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