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인터넷 언론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한 피고인의 행동이 공적으로 비판 받을 만한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지역 한 기초의회 구의원을 'XX녀', '00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XX녀'나 '00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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