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아내인 을과 혼인 후 슬하에 아들 병을 두었습니다. 갑은 병이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료되어 출산된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을이 갑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적 교섭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었습니다. 갑은 병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으나 이를 묵인한 채 혼인생활을 3년 정도 유지하였으나,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을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과 이혼한 마당에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병과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A: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자연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이를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과 아내만이 할 수 있고,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을 이유는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지나게 되면 친자관계의 추정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추정을 번복할 수 없어 친자관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충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부와 자 사이에 명확하게 혈연관계가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혈연관계가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친생추정 규정을 사문화 시키는 것이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를 두면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누구든 언제든지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즉 혼인 중에 아내가 출산을 하였는데,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하여 그 자녀가 남편과 혈연이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병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3년간 문제제기 없이 친자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쳤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갑과 병사이의 친자관계는 확정이 되어 버린 것이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그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