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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수차례 소환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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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 배우 윤지오.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 배우 윤지오. 연합뉴스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씨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등장한 후 온라인 방송 등으로 개인 계좌와 그가 설립한 단체의 후원계좌 등을 공개해 후원금 모집에 나섰었다. 윤 씨는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6월 수사 초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과는 반대로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검찰이 반려했고 약 한달 간의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터폴 수배나 여권 무효화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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