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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반복되면 인권침해는 물론 민주주의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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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 표현 리포트' 발간…"개인·특정 집단 모욕·차별 정당화"

혐오 표현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권리와 인권침해는 물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혐오 표현의 기본 개념과 유형, 해악 등을 정리한 보고서인 '혐오 표현 리포트'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란 성별·장애·종교·나이·출신 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차별·폭력의 선전·선동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뜻한다.

혐오 표현은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몸짓, 기호, 그림 등도 포함한다. 유럽에서 나치 문양 깃발을 흔드는 것이 대표적인 혐오 표현의 형태이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을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형태도 '혐오표현'의 일종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혐오 표현은 표적이 된 대상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대상 집단과 사회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혐오 표현이 만연하면 인간 존엄성이 부정되고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왜곡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은 개인은 차별받지 않고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혐오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지만,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의 속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며 위협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시민이 능동적으로 공공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혐오 표현은 대상자들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장 자체를 왜곡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혐오 표현은 소수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한다"며 "다양성과 다원성을 본질로 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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