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변론 상황을 '킥스' 시스템에 입력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몰래 변론'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간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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