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내년 졸업까지 학교에서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을 따거나 금융·세금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직 청소년인 수험생들이 유해업소나 술·담배·약물 등에 노출되지 않고 여행을 갈 때 숙박·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단속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 시험 당일인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이 기간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전국 82개 고교에서 1만8천여명이 신청했다.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자격증 필기시험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준비할 수 있다.
신용관리·증권 등 금융 교육, 근로계약서 작성법·성희롱 예방 교육 등 노동 교육, 세금 관련 교육 등을 학교에서 받을 수도 있다. 외부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특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내 스포츠 리그, 사제동행 경기, 스키·스케이트 강습, 스포츠 스타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지역 공공기관들에서는 인문학 콘서트, 캠프, 문화예술 교육, 중소기업 모의 면접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수능 전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생활지도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은 안전 특별기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장이 있는지 등을 점검·수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및 식품 위생 점검을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호텔 및 콘도를 점검하고, 보건복지부는 여관·모텔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유관 기관·업체와 함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나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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