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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중요사건' 지정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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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이 빨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교수 사건을 이렇게 지정했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사건 재판보다 우선 처리되는 것은 물론 기일(공판이 열리는 날) 간격도 짧아진다.

즉, 다른 재판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이 주어지는 셈이다.

◆중요 사건 재판→ '패스트 트랙' 준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이렇게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수 당사자 관련 사건 ▷일정 시한을 넘길 경우 재판 결과가 무의미해지는 사건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판결 선례의 가치가 높은 사건 등이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모두 14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앞서 예규상 여러 요건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한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국 사태의 결과가 바로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인 까닭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느린데? "무용지물?"

그런데 재판을 얼마나 빨리 진행해야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한마디로, 재판부가 재판이 빠르다고 하면 빠른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 재판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현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즉, 해당 지정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하느냐 여부가 달려 있는 셈이다.

특히 다수 혐의가 적용돼 있고, 관련 재판도 여럿인 경우 중요 사건 지정과 상관 없이 재판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다. 바로 국정농단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수 인물이 연관돼 있어 그런 경우로 평가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역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여러 인물이 연루돼 있고 조국 전 장관마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등 '복잡도'나 '관계자 수'만 따지면 닮은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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