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 및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중천 씨의 성폭력 범죄 및 무고(거짓 고소)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소송절차 종결) 또는 무죄로, 일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는데, 징역은 절반 이하로 깎였고, 추징금은 거의 그대로 인정된 셈이다.
윤중천 씨는 A씨를 폭행 및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모두 3차례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1년부터 내연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여성에게 건설업 운영대금 등 명목으로 빌린 21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또한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동원해 자신 및 해당 여성을 간통죄로 고소한, 일명 '셀프 간통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윤중천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골프장 인허가를 조건으로 14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그 외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혐의들에 대해서만 실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게 곧 있을 김학의 전 차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향한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고,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이 1주일 뒤인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서 뇌물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와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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