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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상방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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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와 사업시행자 예치금 납입하면 사업시행자 지정할 예정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산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민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산시의 민간사업 대상지는 63만9천870㎡ 규모의 경산상방근린공원으로 이 곳은 1969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결정됐으나 경산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1월 경산시가 ㈜호반컨소시엄이 해당 공원에 대해 제출한 민간사업 제안을 수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였다. 이후 경산시는 제안 내용에 대해 주민 열람 공고와 시의회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상방공원PFV(구 호반건설 컨소시엄)와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방공원PFV는 이번주 내로 토지보상금의 80%와 사업비의 10% 정도인 사업예치금(약 630억원)을 시에 납입하면 사업시행자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 내년 6월 말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토지보상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상방공원PFV는 협약에 따라 상방근린공원 면적의 약 80%(법정 70% 이상)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약 20%는(법정 30% 이하)는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해 공원조성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다시 말해 공원 내 공유지 등 매각을 할 수 없는 부지를 제외한 58만8천여 ㎡ 중 47만1천여 ㎡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비공원 부지 11만7천여 ㎡에는 2천100여세대의 아파트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원에는 1천 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어린이 놀이시설, 소공연장 등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상방공원 민간사업을 통해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 경산을 상징하는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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