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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 고심 깊어지는 민주당…'호남·수도권 중심'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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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관위 내달 중순 출범, 구상 착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천 전략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경선 없이 지역에 바로 배치하는 '전략공천'과 관련한 물밑 논의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은 다음 달 중순이지만 당 상설기구인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말 놓기' 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의 큰 원칙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89조 6항은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규 제13조 2항은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당내 최대 관심은 이해찬 대표가 전체 지역구 중 몇 곳에 '전략공천 카드'를 쓸지다.

현재 지역구(253곳)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50곳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25곳) 적용 시 최대 45석까지 각각 전략공천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과 '경선 원칙'을 내세운 만큼 전략공천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전체 지역구의 10% 이내로 민주당 당세가 강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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