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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금주 대법서 결론…박근혜 등 28일 일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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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도 같은 날 선고
국고손실죄 인정 여부 등 하급심 판단 엇갈려…MB 재판에도 영향 줄 듯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놓는다. 이번 판단은 항소심 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 사건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같은 시각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에 대한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관여자들이 일괄적으로 선고를 받는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에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우선 이 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저마다 달랐다.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의 1심은 모두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의 2심은 나란히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바꿨다. 이에 혐의 상당 부분에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반면 특활비를 직접 전달받은 '문고리 3인방'의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결론은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은 물론이고 횡령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뇌물이라고 봤다.

한편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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