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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막아낼 방편?"…필리버스터(의사방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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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황 대표와 대화를 마친 후 농성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황 대표와 대화를 마친 후 농성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을 방편으로 '필리버스터(의사방해)'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의사방해라고도 불린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선거법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쓰려고 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황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이다. 의원 전원의 단식·의원직 총사퇴·필리버스터·총선 전체 보이콧 등을 상황을 봐가면서 시기적으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필리버스터 공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으로 시작된다.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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