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과 물의를 빚고 있는 경북 영주시의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매일신문 11월 27일 자 8면 등)과 관련, 영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서윤(더불어민주당) 영주시의원은 27일 열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동의도 받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주차타워 사업 추진 문제 ▷허위 국비 공모서류 작성 ▷영주시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 및 부실한 운영 계획 ▷특정인 부지 매입 의혹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건물 구조, 건축 연면적, 이용객 수, 시장 개설일자, 부대시설, 전통시장과의 거리 등 영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공모서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하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2천526㎡나 되는데 왜 100m나 떨어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느냐. 이게 상인들을 위한 것이고, 시장활성화 정책이냐"고 질의했다.
그는 2015년부터 이미 시작됐던 노면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 배경과 상인 및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등 행정절차상 문제, 지상주차장이 갑자기 주차타워로 변경된 이유, 주차타워의 부당성 등도 꼬집었다.
특히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2015년 12월 시의회에 사업계획도 보고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토지매입동의서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2016년 8월까지 토지매입동의서를 받았다"며 "해당 특정인의 땅은 1천213㎡로 전체 사들인 부지 면적의 40%를 차지한다. 기존 시장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왜 멀리 있는 땅까지 매입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이날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중기부 감사를 받은 뒤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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